의혹과 진실?!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의혹 사망자가 세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의혹은 말그대로 '의심하여 수상히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풀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되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프레임'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면이 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아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대선이 시작 될 때는 좋았지만 부정적인 프레임을 벗어 나지 못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현재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과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은 상대 후보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세번째 사망자까지 관련된 내용은 대장동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입니다. 이것을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후보들은 가만히 놔둘리 없습니다. 부정적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통수권자를 뽑는 과정이지만 그 실상을 들어다 보면 고도의 심리적 방법 뿐만아니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마구잡이식 전술이 난무합니다. 관찰자 입장으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고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로서는 현재 우연의 연속인지 모르겠지만 의혹에 대한 진실이 나타나야지만 현재의 박스권 지지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장동 의혹 사망자 1
첫번째 사망자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에 연류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인 유한기씨 사망입니다. 유한기씨 즉 유 전 본부장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되어 있었던 작년 12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유한기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들간의 연결고리를 잇는 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유한기씨는 오전에 자택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당일 새벽 집을 나가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한기씨는 이것 말고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황 사장을 사퇴 시킨 이유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퇴를 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그 연결고리가 유한기씨이며 이것을 이재명 후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유한기씨의 사망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유한기씨는 이것 외에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 때문인지 진실은 없고 의혹만 남게 되었다.
대장동 의혹 사망자 2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과 관련된 대장동 의혹 첫번째 사망자 발생후 얼마지나지 않아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 김문기씨입니다. 의혹되는 부분은 대장동 개발에 대한 실무 책임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누락 조항을 미포함한 배경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유한기씨가 사망한후 11일이 지난 시점에 김문기 처장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시 평가위원이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 대장동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이슈되어 수사 대상이 된 김문기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세번째 사망자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제보했던 이모씨가 서울의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받은 재판 내용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정신과 강제입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이 2년간 상고심까지 갔으며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된 것을 미뤄 짐작하면 변호사 비용은 최소한 수십억원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재판 전과 후의 재산이 3억원 정도만 줄어들어 대납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건넨 이가 이씨인데 그 녹취록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처분 가능한 상장 주식 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관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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