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없이 살았다면 모를까 잘 활용하고 계신분들께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개인 필수 아이템입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예전에 PC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PC는 일반적으로 집, 학교, 사무실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스마트폰은 모바일 개념으로 상업적인 통신에 가입해 있거나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냥 핸드폰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에 호환되는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에 적합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해당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이 이러한 모바일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만든 앱(App)인 '스마트국민제보'입니다.
설치 및 사용방법 |
앱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국민제보'라고 검색을 하면 위 사진과 같이 경찰마크의 모자를 쓴 얼굴 그림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아이콘이 나타나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열기'를 누르면 모든 앱들이 그렇듯이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아래 화면처럼 메인화면이 나타납니다. 앱 내용 특성상 화면 캡쳐가 되지 않도록 보안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어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메인화면을 보면 제보가 가능한 종류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한데요 상단 첫번째는 여성대상폭력범죄인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있고 교통위반신고, 테마신고 등으로 상단 메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에서는 공개수배, 실종자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통위반 신고입니다. 교통위반은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시도해 볼만한 메뉴입니다. 특히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할 장소에 위반을 함으로써 타인을 피해를 준다면 경각심 차원에서 신고를 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위 사진처럼 해당이 되는 위반항목을 선택하고 위반장소, 위반위치, 발생일자, 시각 등을 입력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가장 상단에 있는 해당 아이콘을 눌러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을 실시간으로 하여 바로 등록 할 수 있고 아니면 촬영이 완료되어 스마트폰에 저장에 되어 있으면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첨부는 최대 90MB까지여서 사진의 경우는 해당이 거의 없겠으나 동영상의 경우는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 90MB 쉽게 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을 자르는 것으로 동영상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은 안드로이폰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동영상 프레임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동영상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한(선명한) 부분만 선택하여 동영상을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메인화면 우측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뉴('三'모양)를 눌러서 '나의제보목록'으로 들어가 보면 등록되어 처리중인 것을 볼 수 있고 추후 처리가 완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글 마무리 |
스마트폰의 장점을 매우 잘 활용한 앱은 분명하지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보 관련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지만 교통위반과 같은 사항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을 제보라는 명목으로 두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인정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 하시는분도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므로 지켜야 할 공공질서가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안에서 더욱 명확한 준법이라는 것은 '이정도는 괜찮다'식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준법에 벗어난 사항이면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한번쯤은 괜찮겠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이 있으므로써 공공질서와 준법정신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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