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국내외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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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쉽게 우리말로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도 하는데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 출처 : 위키백과


 우리나라 과거사례

우리나라 과거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필리버스터(사진 출처 :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는 1964년으로 야당 초선의원이였을 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을 돕기 위해서 하였는데 내용은 당시 공화당 정권 시절으로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 3,000만 달러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김준연 의원이 폭로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이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상정하면서 당시 김대중 의원이 상정된 동의안 저지를 위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것입니다. 상정한 날이 회기 마지막 날로 이 때 발언은 계속되어 마감인 오후 6시를 넘겨서 5시간 19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이렇게 발언을 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지시 않았고 원고 하나 없이 한일 국교 수립 과정의 잘못된 점과 김준연 의원의 구속의 부당성을 상세히 지적하여 결국에는 구속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의사진행 지연 발언은 당시 세계 최장으로 기네스 증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 사례로는 2016년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7시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토론하여 12시간 31분만에 발언하는 단상에서 내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상정 진행 저지 내용은 테러방지법 이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신시키는 결과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표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저지 방법은 될 수 없고 여론에 대한 주의 주목을 끌기위한 시간 지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사례

먼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추진한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예산안이 상원에서 가결될 것이 보이자 공화당 상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2013년 9월 24일 오후 2시 40분부터 다음날 25일 낮 12시까지 21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발언한 내용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상정된 내용과 관련된 발언한 것과 달리 테드 크루즈 상의원은 동화책을 읽거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고 스타워즈 관련 패러디 내용을 발언하는 등 우리나라 사례의 내용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통과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테드 크루즈 의원 조차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발언을 긴 시간동안 하였지만 테드 크루즈 의원은 구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인지도는 크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글 마무리

필리버스터도 정치적인 의사 진행 도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이러한 국민들이 시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론조사에서 아니면 가까운 선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리버스터란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진행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는 사람이 쉽게 실행 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수단을 행하는 이유는 서로간의 정치적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추후에 잘 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로는 크나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의 일부일뿐입니다. 이를 보는 시선 즉,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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