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취득세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화제성이 높아서 취득세 그러면 부동산만 생각하기 쉬우나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금은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산 취득세라고 하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따른 퍼센티지로 부과 되기때문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거나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잠깐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크게 텍스트 검색, 지도검색 등으로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하고 텍스트 검색에서는 도로명, 지번검색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일을 선택하여 검색도 가능하여 일자에 따른 공시지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2020년 7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개정된 것에 대한 차이는 2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비조정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부터는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12%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7·10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었으며 일시적 2주택 즉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창구를 열어 놓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비조정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조정지역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지역여부』
취득세 계산하기
그럼 마지막 단계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PC로 검색하는 방법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지방세 바로가기'에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취득세 아래 보면 '세목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두 번째 그림처럼 중앙부에 '취득세 모의계산' 버튼이 나타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위 세번째 그림과 같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부대산 취득가액을 양식에 맞게 입력하고 하단에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 우측 그림과 같이 모의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취득세 계산하기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계산기' 앱입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부동산계산기' 검색하면 위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설치 후에 실행하면 '등기비용'을 클릭하면 위 우측 그림과 같이 취득세 계산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요건에 맞게 선택 및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등을 입력후 '등기비용 계산'을 클릭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결과 화면이 출력됩니다. 앞에서 위택스에서 계산해 본 것과 동일하에 취득세가 3,300만원이 나옵니다. 취득세 이외에도 법무사비용, 수입증지, 수입인지 등 추가 세부 항목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하단 저장하기에서는 저장 기능이 있어 원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추후 참고 또는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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