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재산기준 어떻게
노령연금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재산기준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 기준에 부합한지 궁금하실 텐데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2년도 연초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지급 기준은 단독가구 즉 혼자이실 때는 최대 307,500원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 입니다. 제시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따라서 이하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요건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자세히 안내해 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국가 제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는 180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가 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존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제외대상 입니다.
이분들이 앞에서 언급한 소득평가액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가 될지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노령연금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급받고 있더라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계산방법
앞에서 소득인정액을 말씀 드렸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이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신청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고용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한지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라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절차대로 입력만 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노령연금 재산기준 애매모호 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검색하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메뉴 바로 아래 '기초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로 들어가면 기초연금 메뉴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가장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어렵지 않게 선택이 가능한데 거주지는 우측 유형 구분을 참고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등은 요즘은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금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건축물, 토지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검색하여 계산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하시고 대략적으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1주택과 토지를 보유는 소득으로 합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으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성 자산,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나 재산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심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모든것을 입력하면 제일 하단부에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라는 안내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재산소득에 국민연금 50만원, 건축물(주택) 2억원, 토지 1억원, 금융재산 5,0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하단에 소득인정액이 115만으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입력한 금액과 비슷한 분은 노령연금 재산기준 이하로 가지고 계신 것이니 신청하면 수급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계산방법을 알려 주신대로 하여도 정확한 것은 신청하여 심사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재산은 시간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건물, 토지는 공시지가가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하며 금융재산도 성격에 따라서 상승하면 노령연금 수급 금액에 변동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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