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주변 앞바다에서 발견
조유나 양 일가족이 사용하였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완도군 송곡항 방파제 부근 80미터 지점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근처 바다입니다. 수심이 약 10미터 정도 되는 곳에 조유나 양 가족 차량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시양 확보가 제한되는 가운데 아우디 차량의 선팅이 짙어 내부 탑승자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찰은 완도를 들어간 차량은 확인이 되었고 나오지는 않았던 점을 확인되어 완도 내부 또는 인근 바다에 있을 것이라 추정하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송곡항 주변에서 아우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방파제 부근이고 차량이 수심이 매우 깊은 곳은 아니어서 내일 오전 중에는 인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달 살기 신청
조유나 가족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달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간 57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조유나 양은 약 한 달이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유나 양 가족은 제주도로 한달 살기를 간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완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유나 양이 체험학습 기간은 종료된 후에도 학교에 등교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은 담임 선생님은 집을 찾아갔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었으며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제주도 한달 살기를 신청하였는데 실제는 완도에서 지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란을 살펴보면 작성 양식에 주소나 장소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은 제주도, 완도를 두번
체험학습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주도는 한달 살기는 사전 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호텔도 몇 주 전에 예약하는 마당에 한달 살집을 예약하는 것은 사전에 방문하여 점검도 꼼꼼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한 체험학습을 신청하였는데 완도에서 있었다는 것은 다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체험학습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제주도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더욱 뒷받침되는 것이 조유나 양이 체험학습 신청 기간이 5월 19일부터인데 5일이 자난 5월 24일에 완도에 들어갔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온 시점이 28일인데 그다음 날 5월 29일에 완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여행을 계획할 때 특히 섬에서 여행 계획은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후 시간부터 행방이 묘연하며 5월 31일 조유나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아이는 신상공개 부모는?
이 사건은 조유나 일가족인 실종된 사건이지만 자녀인 조유나 양은 얼굴이며 모든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유나 양의 부모는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종 아동은 신상을 공개가 가능하게 법제화되어 있지만 성인인 조유나 부모는 신상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와 관련된 연관된 사건이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명백한데 아이만 신상공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이지만 시대 상황을 잘 반영 및 검토하여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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