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은 박수홍에게 무엇인가?!
박수홍은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정강이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이 벌어진 후 1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박수홍 논란 중에 친형 횡령과 이것과 관련된 부친 주장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박수홍 논란 상황인 부친 폭행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 대질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부친이 박수홍에게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 이후에 박수홍은 감정이 격했으며 본인이 평생 동안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것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법률 대리인이 부른 119 구급차로 입원하였습니다. 박수홍 부친 연세가 80이 넘었고 박수홍 씨도 쉰이 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을 흔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박수홍 부친이 큰 아들이 구속된 상태임을 현장에서 보아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박수홍 씨를 보니 감정 폭발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수홍 친형 횡령 내용 정리
박수홍 논란 사항으로 박수홍이 주장하는 친형이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횡령에 대한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처벌 및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횡령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약 11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약 200억원입니다. 마곡동 일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가 8채를 친형, 형수, 박수홍 모친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매매 가격이 200억원이면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하더라도 최소 억단위입니다. 못하더라도 수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횡령 금액은 약 2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타난 금액 이외에도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매일 800만원씩 빼갔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렇게 돈을 인출한 사람을 형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박수홍 씨도 모르는 사망보험금이 월 단위로 1,155만원씩 납입했으며 그 총원금만 하더라도 1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수혜자도 형, 형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속된 말로 기절초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홍 부친 주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다르게 박수홍 씨 부친은 친형이 아닌 본인이 횡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친족상도례'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란 8촌내 혈족 또는 4촌내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 간에 발생된 절도 및 사기 등의 재산 범죄는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비동거 친족인 박수홍 친형은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횡령을 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박수홍 부친이 이것을 고려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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